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11-27 |
|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나홀로 소유권이전시 절차가 궁금해서요.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고 등록세를 납부하는지? 어디서 납부하는지? 영수필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는지요? 법원 먼저갔다가 시청갔다가 법원으로 가는 동선이 맞는지요? 국민주택채권은 바로 매도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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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우선 낙찰 받으신 법원에 잔금납부 하시고 바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발급(담당계),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 부동산소재지 해당 구(군,시)청 종합민원에서 주민등록초(등)본 발급, 토지(건물)대장 발급 => 해당 구(군,시)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이전,말소) 영수필확인서 발급 =>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농협(중앙회)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해당자만), 등록세(이전,말소) 납부 => 우체국에서 우표 3,020원 2회분 구입 => 법원 민사집행과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류+첨부서류를 편철하여 접수 끝. ☞ 정리 : 법원 => 구청 => 은행 => 우체국 => 법원 위와 같은 동선을 따라가면 짧은 시간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