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등록일 : 2008-11-25 |
| 1.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 00시 **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가능성을 문의하였습니다. 3. 면사무소에서는 전답에 제시외 건물 등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위법건물이므로 이를 원상회복하기 전에는 농지취즉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때 다른 방안이 없는지요? 4. 또한 목장용지는 전답 등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5. 그러면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없는 것인지요? 6. 상기 물건의 경우에 현 상황에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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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농지취득자격은 농지의 취득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말하나, 지목이 아닌 현황이 농지인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목장용지는 농취증의 제출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나, 대법원의 기록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목장용지 자체가 농취증이 필요하냐는 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법원에서 제출하라고하면 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발급이 안되면 그러한 사실을 법원에 주장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2.문제는 농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농취증의 발급여부입니다. 법원에 따라서, 면사무소 행정기관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선 농취증의 담당자는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하나, 낙찰자는 원상회복의 권한이나 의무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판례입니다. ------------------------------------------------ <농취증 관련 최근 판례>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경락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토지를 낙찰받은 경락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형질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점,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농지소유자가 금융기관등에 담보제공후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물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위 토지에 대하여는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원상복구된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피고(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발급기관)의 처분사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위 토지를 취득한 다음 관할 관청에서 그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부산고법 2006누179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처분취소> ------------------------------------------------------------ 결국 행정담당자는 현재의 불법건축물을 방기하고 있다가 낙찰자에게 그 의무를 뒤집어씌우는 꼴이고, 법원은 농취증이 발급되지않는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은 셈입니다. 과장하면, 농지를 담보로 빚을 얻어쓰고, 그후 불법건축물을 올리면 경매로 낙찰되지않아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4.낙찰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에 위 판례등을 들먹여 농취증을 받아내거나(행정기관에 따라 실제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낙찰후 일정시점까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겠다고 하거나, 법원에 농취증의 발급대상이 아닌 토지이므로 농취증제출의무를 면하게 해달라거나(역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필지 안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 농취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거나(사전 법원 면사무소와 절충하여 낙찰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는 절충을 하거나.. 하는 등의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원과 면사무소 담당자를 따로 만나시는 것도 고려하시지요. 5.일부 토지에대해 농취증신청을 반려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경우 법원에 따라서 반려사유로 낙찰허가 날 때도 있고, 안 날때도 있습니다. 반려증으로 낙찰허가가 나지않아도 낙찰보증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냈을 때 특별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셔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