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하다 매매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보유3년이상이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 등록일 : 2008-11-20 |
|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거로 사용하다가 매매를 할때 1.1세대1주택으로 보아 보유3년이상이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2.보유기간 5년일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지? 세무사사무소직원이 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상가는 인정 되지만 오피스텔은 인정되지 않아 무조건 5년치는 반납하고 매수인이 환급받는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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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2.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취득할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때는 간주공급(면제전용 또는 개인적사용)에 해당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징수합니다. 3.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취득할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당해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오피스텔의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교부)를 추가로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문제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잘 판단하셔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