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1/2)경매 경우 임차인에게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등록일 : 2008-11-17 |
|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의 아파트 1/2 지분이 경매에 나온경우...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1억원 . 1/2 지분 낙찰가 7천만원 -선순의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할 경우 기타 비용고려 없을시 1. 7천만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3천에 대해서 낙찰자와 다른 1/2지분 공유자와 1천5백만원씩 인수 2. 보증금의 반인 5천만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낙찰자는 인수 보증금 없이 나머지 5천만원은 다른 1/2지분 공유자가 책임 3. 7천만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3천에 대해서는 낙찰자 책임 없이 다른 1/2지분 공유자가 책임 위 1,2,3 중 어떻게 배당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위 경우중 하나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1/2지분 공유자는 원래 가지고 있던 5천만원에 해당하는 임차금 책임보다 적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상권은 누가 행사할수 있는지요?(낙찰자, 경매가 이루어진 1/2공유자, 채권자중)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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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공유자 전원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공동임대인 중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락대금에서 자신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3.집행채무자는 공동임대인인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공유자전원을 임대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소액임차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임대차보증금전액"을 기준으로 하고,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경매법원은 그 "임대차보증금전액'을 기준으로 배당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