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매각물건을 낙찰받은경우, 낙찰받은 부분은 현재 거주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 등록일 : 2009-01-22 |
| 안녕하세요. 이건은 건물과 대지 지분의 가각 1/2 씩 경매에 나왔는 데요. 낙찰 받게된다면, 낙찰 받은 부분에 대해 현재 거주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낙찰받은 부분에 대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처리권한이 있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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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현재의 점유자는 부부로 보입니다. 각자 1/2지분을 소유하므로 낙찰자는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2지분은 낙찰자가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분할을 협의하고, 협의되지않으면 형식적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하여 공동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해결전까지는 1/2의 공유자가 전체를 점유하여 이요할 것이므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낙찰자의 지분을 팔거나, 낙찰자가 지분을 사거나, 전부를 파는 쪽으로 결론나겠지요. 상대방의 경제적능력 현재상황 생각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미리 만나보실길 권합니다.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