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야를 낙찰받아 택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 등록일 : 2009-01-21 |
| 수고 하십니다. 본 건은 용도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택지로 용도 변경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요?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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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본건 임야에 대하여 용도(지목)변경을 택지(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인데, 불법형질변경에 의하여 현황은 잡종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추후 임야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 토지를 개간하여 택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청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으므로 전용허가절차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자세한 절차는 00시청의 산림과에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