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이 있는 경우인데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3-03-22 |
| 본 사건 유치권 관계 권리분석 요청합니다. | |
| 대구지법1999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의 건물내에 설치된 대중목욕탕 기계설비 1식(금탑설비),냉방설비 1식(세경냉동설비) 및 주차타워내의 주차기 46대(삼성중공업 제작)는 입찰에서 제외되었으나,유치권과는 관계없으며,이 건에 대하여는 낙찰후 소유자와 적의금액으로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본건과 관련하여,유치권의 주장은 조사된바 없으나, 더욱 상세히 조사하여, 유치권의 주장이 있다면,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