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성립여부?
| 등록일 : 2008-12-15 |
| 시행사가 계약금 중도금을 입주자에게 받고난 다음 소유권보존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를 하였습니다. -입주자가 경매신청을 하고 -건축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시건장치를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도주한 시행사 앞으로 되어있고 -건축회사는 그 다음에 압류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행사 일자가 경매개시일 이전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는지요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도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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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치권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하고있다면 정당한 유치권으로 보여집니다. ☞ 유치권의 정의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건을 말한다.(민법320조1항) 예컨대 시계나 자동차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는 그 수선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물에 필요로하는 불가분의 필요비 지출이 있었다면 그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와같이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적물의 점유자의 채권이 담보되는 것이다. 물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력은 없으나 경매청구권이 인정되어있고 (민사집행법제274조, 민법322조1항)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낙찰인에 대하여서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유치권이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다른 채권을 이유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점유가 계속되어야한다. 간접 점유도 무방하며 불법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한다.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바로 제3자에 대한 공시방법과 같다. 3.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점유와 함께 유치권은 성립한다. 4.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