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순위에 대한 권리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3-03-22 |
| 반갑습니다...초보주부입니다. 예:입찰각격이2천5백이면,권리분석이어떻게되는지, 기초부터상세히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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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02타경 *****의 답변입니다. 낙찰가격이 25,000,000을 가정하여, 배당순위를 보면, ①경매비용 약200만원 우선배당후, ②근저당권자 2000만원 배당후 ③가압류권자가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게 됨니다.(모든권리말소) 본 권의 임차인은 배당순위가 없어, 배당이 되질 않으며, 보증금을 배당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건의 건물은 입찰대상토지와 이웃하는 토지위에 위치하고 잇어, 향후 이웃토지 소유자의 지료청구 여지가 있으며, 또한 본건은 구법을 적용받는 물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스스로 집을 인도하여 주지 않을 시는, 명도소송을 하여, 강제집행하여야 하오니, 이점 주의 바라며,가급적 신법을 적용받는 물건을 선택하시면, 임차인이라도 주인과 마찬가지로 인도명령으로 집을 인도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