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아파트로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면 바로 나가는지?
| 등록일 : 2009-03-06 |
| 안녕하세요.. 본사건은 임대아파트로서 궁금한것은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면 바로 나가는지? 아니면 3년을 더 살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토지 별도 등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낙찰받으면 토지도 권리가 넘어오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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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임차인은 배당기일후 이사가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아파트는 특별법으로 임차인이 원할 경우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3년간 더 점유할 수 잇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1200만원을 배당받고, 다시 3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을런지.. 아무튼 계속점유의 여부는 임차인에게 달려있으므로 미리 점유자를 만나 그 의중을 확인하는 것이 좋겟습니다. 2.토지별도등기는 낙찰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