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후(473.1평) 향후에 200평 미만의 토지를 낙찰 받을시 주말농장으로 취득이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8-11-07 |
| 경매를 처음 접하는 초보입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은 후(473.1평) 향후에 200평 미만의 토지를 낙찰 받을시 주말농장으로 취득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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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대전지방법원 **지원 2008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선생님이 질문하신 00면 00리 토지는 허가구역입니다. 그러나 경락시에는 농지이므로 농취증명만 받으시면 됩니다. 2. 위 토지를 낙찰 받은 후에 200평미만의 토지(농지인 경우)를 다시 낙찰 받으실때에는 선생님의 전체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상이므로 주말농장으로 취득하실 수는 없고, 위 삼웅리토지 취득후 농업인으로 되든지 혹은 신규영농 등의 방법으로 취득가능 하실 듯 싶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