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8-11-04 |
|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법원 2007타경***** 사건의 경우 임대차에 법원 조사서의 내용으로는 모두 미상으로 되어있으나 전입일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이런경우 추후에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 모자간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건의 경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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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부부 사이를 제외하고 친인척간에 임대차는 인정합니다. 특히 회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부모와 자식간의 임대차는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종종 임대차 계약을 하여 살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매각허가결정문을 발급받아 00동 동사무소에서 이를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소유자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모는 51년생입니다. 아들이고 임차인이라 주장하는 자의 연령을 파악하여 독립적인 생활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이라면 임차인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션원에서 제공하는 세대열람 내역을 보면 ***가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마찬가지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아들과 사이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인 00축협의 담당자를 만나서 대출당시 무상임대차각서가 존재 또는 동일 세대원을 확인여부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사자를 만나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임대차관계가 없거나 허위라고 판단되면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인도명령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건물을 명도받습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