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신청절차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9-03-05 |
| ***님 안녕하세요! 초보자입니다. 우선매수청구권 신청절차등에 대해 지도 바랍니다. 1.우선매수청구권은 경매일자를 기준으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며 2.우선매수청구권신청시 보증금 10%도 납부해야 하는지 3.그리고 유찰되었을 경우 보증금은 경매 당일 바로 돌려 받는지 등 우선매수청구권 전반에 관해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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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정확하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확정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 입찰당일 낙찰자를 확정하기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2. 네. 미리 신청하실려면 보증금 납부하셔야 하고, 매각 결과 발표할때 하면 입찰 당일날 준비하면 됩니다. 3. 미리 납부하면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매각 기일에 다시 보증금으로 사용합니다.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니 입찰 있는날 경매 법정에가서 집행관에게 문의하고 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