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09-03-04 |
| 안녕하세요? 본경매물건의 경우에도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하는지요? 만약 세입자가 제3자에게 인도명령 집행이전에 본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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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명도를 하는것이 나중에 점유이전으로 인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란 부동산상에 점유를 하고 있는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또는 명도소송" 을 진행하기 이전이나 진행하면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하게되면 승소를 하더라도 점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경우 점유이전받은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가처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