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권리분석을 하는 방법은?
| 등록일 : 2003-03-22 |
| 입찰가격이 4천5백이면, 권리분석을 기초부터 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
| 대구지법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낙찰가격이 45,000,000으로 가정하여 배당순위를 보면, ①경매비용 약200만원 우선배당후 ②임차인 장**,전** 각각 1200만원 배당후 ③장원분 500만원 배당후 ④압류권자 전액배당후 잔여금이 있을시 ⑤차**1300만원 까지 배당됨니다. 따라서 대항력있는 전**의 미배당보증금 1600만원은 별도로 낙찰자가 안아야 합니다.(결과적으로 6100만원에 사는 결과) 주의하실 점은 본 건의 경우,다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본건이 유찰되어,낙찰가가 3100만원이라면, 위의 배당순위로 보아 차**에게는 배당금이 없음으로, 만약 차**이 세무서의 압류채권을 대신 변제한다면, 압류채권은 말소되고 동시에 차**은 대항력을 가지므로,차**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모두 안아야 합니다. 단 이런경우(대위변제)는 낙찰자는 낙찰허가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낙찰불허가 결정이 나면, 입찰보증금을 회수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낙찰허가 취소결정이 남)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