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관리비를 낙찰인이 모두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데 그말이 맞는지?
| 등록일 : 2009-03-02 |
| 안녕하세요! 근린상가와 관련하여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1. 근린상가의 소유자 및 채무자가 내어야 할 공동관리비 및 자신이 개별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지급에 있어서 그 관리비를 낙찰인이 모두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데 그말이 맞는지? 2. 맞다면은 관리비 전액 모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3. 관리비지급에 있어서 법적소멸시효는 어느정도에 해당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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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집합건물이 경매로 인해 낙찰이 되었을때 낙찰자가 관리비에 대해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판례상)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만 해당이 됩니다. 즉, 각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수도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은 낙찰자의 부담이 아니고,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관리비에 대해서만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체납관리비는 관리비 징수 주체가 관리회사인 경우에는 체납관리비(공용부분)는 승계되지 않고,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소정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체납관리비가 입주자들이 제정한 관리규약에 의해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소정의 관리단이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체납관리비의 성격은 관리규약에 의한 약정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규정에 의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정당할 것이다. 단, 위의 채권소멸시효는 채권소멸시효를 낙찰자가 주장하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중단에 대한 ①관리소측에서 전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이는 최고로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②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전에 한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 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따라서 관리소측의 최고가 있다 하더라도 최후에 행해진 최고로부터 6월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