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입주자 관리회의 체납 관리금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 등록일 : 2009-03-02 |
| 안녕하세요. 입주자 관리회의 체납 관리금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점유하지 않아도 이처럼 유치권신고만 하면 유치권이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2008타경 ***** 의 답변입니다. 관리비에 대한 법원 판례의 입장은 공용관립에 대하여는 필요비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고 이것은 유치권의 조건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치권자가 점유(유치)를 하고 있다면 유효한 유치권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점유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유치권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 유치권 신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판례상 낙찰자가 공용관리는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있으므로 사전에 미납 관리부 중 공용관리비 부분을 점검하여 인수 금액을 파악하고 입찰에 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