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최고가입찰자의 동의가 없어도 경매취하가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08-10-27 |
| 본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입니다. 가정 형편상 2차 가격(최저가 31,500,000원)에는 입찰에 참여를 하기가 어렵고 3차(최저가 22,050,000원)에 참가해서 2천5~6백만원에 응찰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 1)2차에서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경락허가결정기일(1주일)이내에 채권자와 합의하면 최고가입찰자의 동의가 없어도 경매취하가 가능한지요? 질의 2)3차에서도 본인이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되지 못하면 경락허가결정기일 이전에 채권자와 합의하여 최고가입찰자의 동의없이도 취하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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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집93). - 낙찰된 후에 채권자와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할 경우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액을 전액변제하면 당연히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