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형식적경매경우 낙찰대금이 채무충당되지 않을 경우 잔여금을 인수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02-19 |
| 꾸벅 큰절 안녕하세요 경매공부 열심히 하고있는 초보입니다. 이사건은 "공유물 분할판결에 의한 형식적경매" 라고 하는데 낙찰대금이 채무충당 모두되지않을경우 낙찰자가 잔여금을 인수해야하는 인수주의 적용인가요? 또한가지는 세입자가 유치권을 주장하여 만나보니 계약서에 "임차인이 건물에투자한시설금에 대해 모두변제를 해주겠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할까요?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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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①형식적경매의 종류 -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절차의 예에 따른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 청산을 위한 경매 ②매각조건 - 임의경매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식적경매는 소멸주의를 적용해야한다는 견해와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인수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부동산상의 부담이 소멸되지 않음을 기재해야 한다. ③배당 - 형식적경매는 일반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개시결정 이후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형식적경매의 신청인은 현금화한 금전의 교부를 받으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등에 배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매각대금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부정할 수 없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 당연..(실무제요p716)>. 형식적경매는 법원과 물건에 따라 특별매각조건이 달라지므로 조심해야하고, 배당 인수에 대한 의문은 경매계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안전하다. ------------------------- 2.이 사건이 형식적경매이나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를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주의에 의해 배당될 것으로 봅니다. 3.임차인이 건물에 투입한 비용이 있고 그 가치상승분이 남아있다면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