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신청권자가인 배당을 받지못한다면 신청권자가 취하를 할 가능성은 없나요 ?
| 등록일 : 2009-01-29 |
| 2008타경**** 관련 1. 수고하십니다 위사건관련하여 2순위 근저당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임의경매신청 사건인데 예상배당표를보니 신청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배당금을 하나도 받지못할것같습니다 물론 1순위근저당에 실차입금이있는 상태이구요.... 이경우 2순위근저당권자이자 경매신청권인 신용보증기금이 배당을 받지못한다면 신청권자가 취하를 할가능성은 없나요 ? 있다면 낙찰자는 보증금하고 어떻하여야 되죠? 돌려 받을수 있나요? 2. 그러면 2008-****관련하여 위사건은 무잉여가 될가능성이 99%일것같네요(물론 입찰금액이 예상외로 엄청높게 나올경우는 제외) 이경우에 이번입찰에 참가할 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추후 나중에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할경우 참가하여야 될것 같네요 ? 제소견이 타당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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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신청하였으나 배당금이 없는 것을 무잉여라고 합니다. 무잉여가 되면 경매가 법원의 직권으로 불허가되고 채권자에게 잉여있음을 소명하던지 아니면 매수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계속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취하됩니다. 이 경우에 보증금은 반환합니다. 감사합니다. 2. 무잉여되지 않는 입찰가가 시세보다 높다면 수익이 없으므로 입찰하면 안됩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