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신고내역 열람가능한지 여부
| 등록일 : 2009-01-23 |
| *** 교수님, 곧 있을 설 명절 뜻깊게 보내시길 빌며 본 사건에 대해 관심이 있어 문의합니다. 경매목록과 제한적이나마 현장탐문을 통해 분석컨데 유치권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면 채무자 (주)00종합건설이 공사수급자로서 미수령한 공사대금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음사항을 문의하오니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경매참여 희망자가 법원의 민사집행사건기록부 열람을 통하여 유치권 신고내역의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 현장에는 유치권에 대한 게시한 안내문이 없음 2.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에 있어 유치권자가 당해 건물을 비운상태에서 출입문만을 자물쇠로 잠궈 놓았다(폐문)는 것만으로 점유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유치권에서 사회통념상 사실적지배를 한다함이 알기 쉽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3. 공사금채권으로 담보제공받은 채무자(00건설)가 채무불이행(금융권의 채무)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에서 당 채무와는 별도로 건축공사 수급인인의 자격으로 형식상 원도급자(사실상 분양받은 현 소유자가 피해)에게 공사금채권임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이 가능한지 여부(공사금채권에 기한 수급인의 유치권의 성립은 대법원 판례에서 성립함을 확인함) 4. 기타 본 사건의 경매참여에 있어 유치권을 해결키 위한 최선의 방안과 주의점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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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지원 2007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먼저 유치권신고내역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열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다음으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유치권자가 당해 건물을 비운상태에서 출입문만을 자물쇠로 잠궈 놓았다(폐문)는 것만으로 점유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마지막으로 00건설측에서 공사금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소유자와의 합의하에 00건설이 스스로 채무자가 되어 본건 경매목적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유치권배제특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배제의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4. 한편 00건설이 소유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라면 그 채권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00건설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2003. 4. 24.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은 본건은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확실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금융기관에 가셔서 근저당권설정 당시에 00건설측과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채권의 내용이 공사대금채권인지, 소송제기 등 소멸시효중단절차를 밟은 사실은 없는지 등의 여부를 알아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