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이 사용 불가 상태인 경우 감정가는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03-03-23 |
| 현재 감정가의 토지가 1245만원, 건물이 1487만원인데, 확인 해 본 결과 건물은 사용 불가 상태여서 건물을 철거 해 버리면 건물가의 1478만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감정가의 토지가액만 남는 거겠네요.. | |
| 대구지법2002타경 *****의 답변입니다.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상의 소유자의 것으로서,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할 수 없으며, 지상건물이 사용가치가 없어도, 일단 감정평가에 포함된 이상, 최저경매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잔금납부전에 지상건물이 자연적으로 멸실되거나(화재등),기타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된다면, 감정가를 변경하여, 다시 처음부터 입찰하게 됩니다. 잔금납부 후 낙찰자가 임의로 건물을 멸실할 경우, 당연히 그때 감정가는 토지만 감정평가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