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후 대지권취득시에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09-02-16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상기건은 대지권 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포함되어 있는데요, 낙찰후 대지권취득시에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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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대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확인절차가 필요하겠으나, 대지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판명되면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등기부상 대지지분이전등기와 건물등기부상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 (대지사용권의 취득)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우선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건축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 경우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락인들은 그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자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 제1항에 근거한 대지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