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주셨으면 합니다.
| 등록일 : 2009-02-10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봄입니다. 본 사건의 물건에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보이는데요 유치권이 최근에 들어오는것으로 의문이 생기는 되요 어떤가요 유치권 행사를 할 만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것으로 보이는 되요 유치권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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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유치권은 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는 경우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므로써 그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으면 성립합니다. 2. 유치권은 법원신고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성립하는 것이죠. 3. 현장을 방문하여 유치권자를 만나서 상담해 보시고 위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회원님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