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야를 택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09-01-21 |
| 수고 하십니다. 본 건은 용도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택지로 용도 변경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요?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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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지원 2008타경 ****** 의 답변입니다. 본건 임야에 대하여 용도(지목)변경을 택지(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인데, 불법형질변경에 의하여 현황은 잡종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추후 임야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 토지를 개간하여 택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청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으므로 전용허가절차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자세한 절차는 **시청의 산림과에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