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비어있는 동안의 공용관리비를 법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09-01-15 |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비 공용부분의 경우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배당금이 있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있는 부도난 아파트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간후 비어있는 동안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임차인도 납입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달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어 있다고 해서 공용관리비가 부과 안되는 것도 아니어서 관리실에도 못낸다고 대항하기도 어렵고...비어있는 동안의 공용관리비를 법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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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단, 전용부분의 관리비는 소유자 혹은 임차인이 부담하므로 낙찰자들이 이 부분을 잘 대처해야 합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보통 전용과 공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