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성립 가능성여부
| 등록일 : 2009-01-11 |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다름 아니라 이번에 원룸 경매를 받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선생님에게 글올립니다 권리분석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원룸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켜있고 잠켜있는 문 안쪽으로 큰 종이에다가 직접적은 '본건은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비용으로인해 유치권행사중 (주)**건설 2008년 11월' 이렇게 적혔있더라고요 그래서 114에 전화를 해서 **건설 전화번호를 물으니 나와있지가 않다네요 ㅡㅡ; 유치권 성립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치권성립 가능성은 있는지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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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허위의 유치권으로 봅니다만, 허위라는 증거를 찾아야합니다. 채무자 채권자 점유자 이웃주민을 만나보세요~ 2.유치권은 a.공사를 한 적이 있나? b.공사대금을 못받았나? c.경매개시이전부터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있나? 세가지를 체크하여 허위의 증거를 찾아야합니다. 유치권으로 인해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조사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