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후 온전하게 기계기구를 인도받기위해 어떤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01-10 |
| 수고많으십니다!!!본건의경우 후순위 가압류권자(임금채권자라고함)가 경매신청을 하고 현재 기계기구를 자기들(가압류권자)이 점유하여 가동하고있습니다. 이경우 낙찰후 온전하게 기계기구를 인도받기위해 어떤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입찰전에 취할조치와 낙찰후 취할 조치를 나누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 우선 임금채권자인 가압류권자는 기계기구를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나 권원이 없습니다. 즉,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찰 후 대금납부시까지는 말로서 계속해서 기계기구를 이전하라고 설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기계 이전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대금납부 후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이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