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도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
| 등록일 : 2009-01-06 |
| 상가를 법인으로 임차하여 사용코자 임대차계약을 채결하고 미준공건물이라 칸막이가 안되여 있었으므로 칸막이와 바닦공사와 천정공사를 약 800만원 정도를 들여 수리를 하였는데 본 건물이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증금은 고사하고 공사비까지 못받게 생겨 문의를 들입니다. 옥션원에서 구입한 핵심경매실무 책을 보니 임차인도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다고 되여 잇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상가건물이 201호에서 208호까지 있는데 호별칸막이와 전기시설이 안되여 임차인이 206호를 사용코져 공사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전주지방법원 **지원 2008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임차인이 투입한 시설비용 등이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안된다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건축의 미비로 칸막이 공사를 하였다면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나,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 공사를 하였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기간만료시 원상복구의 특약을 정하였다면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경매의 대상인 건물에 실제 공사비를 투입하였고, 그 시설이 임대인(집주인)이 해줘야할 성질의 것이고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며, 잔존가치가 남아있다면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3.임차인의 입장에서 많은 손해가 예상되므로 실제 투입한 비용을 법원에 유치권신고(구체적으로 조모조목 상세하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시고, 현장에도 그러한 내용을 보이도록 공지하십시요. 입찰자가 오면 유치권 사실을 말해주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유치권을 주장하여 협의에 의해 공사비용을 받으시거나, 소송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4.임차인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되시길..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