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낙찰 후 임차인의 연체된 임차료를 받고자 합니다.
| 등록일 : 2008-10-16 |
|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차인의 연체된 임차료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 실패로 머지않아 경매가 진행될 것 임을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내용을 자세히 설명 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 약 1년 후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시점부터 임차인은 자신들의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에서 받아야만 준다는 식이었고 경매 낙찰 후 배당에서 본인들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았음에도 지불하지않고 이사를 간 상태.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아 전화를 하였더니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지..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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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독촉절차사건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의 지급명령신청(일반소송 비용의 1/10 )을 하여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 없이 결정문(판결문)이 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2.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소송(소액사건)으로 회부되어 재판절차(법원출석)를 거치게 됩니다.(2~3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