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동낙찰 후 지분 1/2씩 소유권이전신청시에 저 단독의 명의로 할 수 없는 건가요?
| 등록일 : 2008-10-16 |
|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요, 지분 1/2씩 소유권이전신청시에 저 단독의 명의로 할수 없는건가요? 얼핏 듣기로는 소유권공동명의로 이전해 놓고, 다시 다른 사람의 1/2의 지분을 등록세, 취득세 내고 사야하는 걸로 들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시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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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입찰시에는 여러명의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혼자 투자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공동투자시에는 금액이 과다하여 한 경우가 있을수 있구요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했을 시 세금에서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근저당권설정등 부동산등기부상에 권리변동으로 등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단점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법원입찰을 2명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이 되면 2명의 명의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1명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2명의 명의로 등기한 이후에 지분 2분의1을 이전해 주는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형행법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입찰시에는 신중을 기해서 입찰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