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성립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10-16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물건에 대한 유치권 성립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이 토지위에는 건물이 소재하지 않으며 밭농사만 짓고 있습니다. 토지위에 유치권성립 현수막만 걸어 놓은 상태이고 알수있는 점유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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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보통 유치권은 건물과 토목공사에 대해 주장합니다. 경매대상인 토지가 도로개설 절개 배수로공사 지하터파기 등을 하지않고 원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면 유치권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채권자 **에서 유치권배제신청하였으므로 채권자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유치권자는 현수막 경계설치.. 등으로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