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임법에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 발생시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8-10-16 |
| 주임법에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 발생시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임법에 의하면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계약에 의의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바 이때 임차인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고 되어있는 바 임차인이 묵시의 갱신기간중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전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바 임대인이 묵시의 갱신중에 계약을 해제할려면 임차인과 같은 기간을 적용받나요 아니면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만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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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임차인은 아래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임대인은 아래 민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