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가격을 얼마로 해야 하는가?
| 등록일 : 2003-03-24 |
| 감사합니다. 이 물건은 제 생각은 임차인 4가구, 1200만원씩 4800만원이면 낙찰되는지요? 아니면 최저입찰가격이 얼마이면, 낙찰 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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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01타경*****의 답변입니다. 경매는 배당순위에 의하여,경매신청인이 배당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라야 낙찰허가가 남니다. 본 건의 배당순위를 보면,(먼저 경매비용 약200만원 제한후) ① 임차인 4명의 소액최우선배당금 각각1200만씩 4800만원 ② 북구청의 당해세 ③ 임차인 이** 800만원 ④ 임차인 조** 1100만원 ⑤ 경매신청인 김** 800만원으로 배당이 되며, 위 배당순서에 의하여 경매신청인이 조금이라도 배당금이 있다면, 낙찰허가가 가능하지만, 본 건의 임차인은 모두 대항력이 있어, 결국 임차인 모두의 보증금7500만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낙찰가가 낮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별도로 낙찰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얼마에 낙찰이 되던지, 결국 사는 금액은 7500만원에 경매비용 그리고 북구청 당해세를 합한 금액이 됨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