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료 미납 부분을 배당금에 가압류하여 미납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8-10-15 |
| 이건은 9/24 낙찰이 되었는데 현재 1.배당 요구한 세입자는 전입일이 경매등기보다 늦게되어 있으나 처는 경매등기 전 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되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2.배당금을 받는다면 임대료 미납 부분을 가압류하여 미납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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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가족만 주민등록이 되어있어도 대항력은 인정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판결요지】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진정한 임대차계약이라면 소액최우선변제금은 받을것으로 보이며, 배당금에 대하여 관리비, 미납 임차료 등을 이유로 채권 가압류는 할 수 있으나 채권 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에 대한 공탁금 중 일부는 현금공탁(청구금액의 1/2 ~ 1/3)으로 담보제공명령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