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우선매수 물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10-15 |
| 입찰을 하고 싶은데요... 임차인 우선매수 물건임, 임차인이 원할경우 3년간 임차해야 하는 임대주택임, 인도명령대상 아님 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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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 입찰자가 낙찰을 받아도 현재 임차인에게 낙찰자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우선매수권) 2. 또한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도 현재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을 명도하지 못하고 3년간 계속 거주를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