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스회사랑 낙찰자 사이에 가스비를 지불한 판례기록이나 자료등을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08-10-15 |
| 안녕하세요! 올봄에 동해지역 **동 **아파트를 낙찰받아 월세를 놓아 세를 받으려고 임차인을 입주시켰으나 동해지역 가스회사인 **에너지측에서 55만원 가스비 연체가 되었으니 연체료를 납부해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준다고하여 타협하자 55만원중 50%이상 감해주면 이의제기를 안하겠다고 하였으나 안된다고하여 얼마를 내면 가스를 연결시켜주겠냐고 하니 50만원을 내라고하여 50만원을 수표로 입금하고 완납통지서를 받으며 이의제기 하겠다고 하며 현재 2008차 *** 동해법원에 진행중입니다 1. 가스회사랑 낙찰자 사이에 가스비를 지불한 판례기록이나 자료좀... 2. 가스회사에서 이의 제기를 한상태인데 연체료는 55만원인데 50만원만달라고해서 주었으나 5만원 감해준것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지... 3. 사용자 부담원칙이라고 들었으나 자료가 부족합니다 재판에 대비하려면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야 할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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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각 도별 가스공급규정에 의하면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2.관련 유사판례:전기,수도요금은 낙찰자의 승계가 아님(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16669 판결【부당이득금】 3.경기도의 가스공급규정 예 도시가스공급규정 제 9 조 (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 하여야 합니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별지 제3호 서식),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스수요자가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5.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6.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4.2006. 11. 28. 뉴스 참고예 체납 가스요금, 경매 낙찰자에게 부과 논란 (앵커) 법원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도시가스요금을 체납했다면 낙찰자는 그 요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경매물건의 경우 체납요금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관련업에 종사하는 김수철씨는 지난 7월 원주시 단구동 3층 건물을 법원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시 가스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서 살고 있던 사람의 3개월 치 체납요금이 남아있다며 도시가스업체가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김씨에게 체납요금을 대신 납부하라는 요구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강원도지사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가스공급이 재개됐습니다. (녹취-강원도청 관계자) “(이번 민원에 대해)명확하게 답을 얻어 놓기 위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을 당시에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기틀을 마련한 거죠” 도시가스업체는 체납 요금을 해결해야 공급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얘기 했을 뿐 승계할 의도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와 김씨의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경매 물건에 대한 업체 측의 모호한 입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녹취-도시가스업체 관계자) “도청에서 (이번 민원은)개의치 말아달라...예외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체납 요금 건은)덮어두는 걸로...” -(동일 민원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내부적으로 알아봐야죠...” 적극적인 민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매 낙찰자가 원칙을 모르거나 가스 사용이 시급한 경우 체납 요금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터뷰-김수철/체납요금 승계 민원인)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물론 도시가스업체의 피해도 가볍게 여겨선 안됩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지 않고 가스 사용이 시급한 사용자의 처지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끊임없는 민원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스탠드 업) “경매물건의 도시가스 체납요금 승계 논란을 막기 위한 행정지도와 제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YBN뉴스 박정민입니다”(영상:엄태신) 5.신문보도 예 가스요금 부당 승계 관행 여전 도시가스사가 ‘공급 중단’을 무기로 전 사용자의 체납된 가스요금을 새 사용자에게 물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법 민사40단독 이혁 판사는 의료법인 경훈의료재단이 ‘경매물에 딸린 체납요금을 경락인에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도시가스㈜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서울도시가스는 23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훈의료재단이 경락받을 당시 건물에 가스요금이 체납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부득이 인수하지도 않은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납부했다”며 “공급중단이라는 피해를 피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의 부당한 요구에 응했던 것이므로 도시가스사는 요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은 이영찬 변호사는 “전 소유주나 사용자의 가스요금을 새 사용자가 납부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가스업체가 평소 채권 보전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막상 일이 생기면 공급중단을 내세워 무관한 제3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도시가스업체의 공급규정은 새 사용자가 명의변경을 신청했을 경우 체납 가스요금을 승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스업체가 ‘협의’를 빌어 새 사용자에게 분담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도시가스업체 관계자도 “협의를 통해 체납요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새 사용자에게 분담하는 식으로 요금분쟁을 해결할 때가 있다”며 “요금승계로 매달 1~2건씩 소송으로 이어진다”며 사실상 공급규정이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 공덕동에 사는 이승미씨는 지난달 ‘세입자가 내지 않은 가스요금을 집주인한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도시가스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세입자가 5개월치 가스요금을 내지 않고 이사를 가는 바람에 가스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보일러 동파를 막으려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대신 냈다”며 “체납요금을 낼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납부한 요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요금분쟁이 잇따르는 이유는 가스업체가 공급중단을 들고 나올 때 대부분 사용자들은 부당한 줄 알면서도 당장 가스가 필요한 실정에서 요금을 대신 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떠앉은 가스요금의 액수가 적거나, 소송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가스업체의 체납요금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연구모임의 김애경 부장은 “세부적인 법조항을 잘 모르는 소비자한테 체납요금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