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재 전입세대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8-10-14 |
| 1. 임차인 세대열람을 하니 ***씨는 말소기준 등기이후 임차인으로 되어있어 그냥 명도하면 하죠? 그런데 궁금한게 현재 전입세대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없애려면 ***씨가 직접 삭제 요청을 하게끔 해야하나요? 아니면 낙찰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인가요? 2. 000씨는 소유자이니 그냥 명도만 하면 되죠? 3. 기타 권리분석상 하자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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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해당물건 소재지에 ***이 소유주 000과는 무슨관계에 의해 전입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물건부동산에 정확히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소유자이건 ***이든 간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후 강제집행의 법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일종의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협의하시든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도가 끝난 후에도 해당 전입세대가 주민등록상에 말소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의 소유자인 낙찰자가 직접 해당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말소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권리분석사항은 나타나는 정보에 따르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리비체납여부정도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