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뮤지분 매각물건의 보증금 인수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8-10-14 |
| 안녕하십니까? 책은 잘 읽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2지분 경매인 물건에서 1.배당금이 배당신청한 선순위 임차금 1억에 모자랄 경우...낙찰자는 1/2지분에 해당하는 5천만원에 대한 인수인지 아니면 1억 전부에 대한 인수인지 여부? 2. 1억 전부에 대한 인수일 경우 다른 1/2 지분권자에게 인수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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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공동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이므로(대판67다328), 공동임대인중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전체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법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해당하는 금원만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배당하여야한다. 다만 집행채무자는 공동임대인인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윤 경 저. 부동산경매의 실무 하권 p350). 2.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에 대해 인수를 해야하고 그 중 낙찰자가 책임지지않아도 될 1/2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구상권)할 수 있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