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소송에 필요한 서류
| 등록일 : 2008-10-12 |
| 명도소송 할려구 합니다. 잔금 치른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송시 필요한 서류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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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건물명도청구소장 2부 작성(재판부용+당사자수) 1)물건목록 첨부(명도할 건물의 표시) 2)명도할 부분의 도면 첨부(전체 건물이 아닐시) 2.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면적 확인용) 3.토지대장 1통(공시지가 확인용) 4.등기부등본 1통(소유자 확인용) 5.소가에 의한 인지대 납부(건물과표산출금액(㎡당 시가표준액×면적) × 30% × 1/2) 6.송달료납부(15회분 × 2명 × 3020원) 7.건물명도소장의 예문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참조 하실것. [서식예 26] 건물명도청구의 소(경락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상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박◇◇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명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최◇◇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를, 나. 피고 정◇◇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2, 3, 7,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나)부분○○.○㎡를, 다. 피고 이◇◇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다)부분 ○○.○㎡를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의 각 제1번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은행이 신청한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매수신고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를 금 ○○○원에 매수하여, 20○○. ○. ○. 매각대금을 다 냄으로써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위 각 부동산들의 등기부상으로는 신청외 주식회사 ◈◈은행의 제1번 근저당권에 앞서는 용익물권이 전혀 없었고, 갑구에도 신청외 주식회사 ◈◈은행의 제1번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의 가등기ㆍ가처분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는 위 매각대금을 다 냄으로써 위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가. 피고1 최◇◇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를 당시 소유자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임차하여 수퍼마켓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인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원만히 돌려 받기 어렵게 되자, 위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도 없이 항고 및 재항고를 하는 등 그 절차의 지연을 획책하였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에 있어서도 이사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점유부분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으며, 나. 피고2 정◇◇는 199○. ○. ○.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2, 3, 7,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나)부분○○.○㎡를 역시 주식회사 ◎◎으로부터 전세금 ○억원, 존속기간 20○○. ○. ○.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은 전세권자로서 이를 미용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경매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어지고 그 전세금도 돌려 받기 어렵게 되자, 위 피고1 및 피고3과 함께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도 없이 항고 및 재항고를 하는 등 그 절차의 지연을 획책하였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에 있어서도 이사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점유부분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고, 다. 피고3 이◇◇은 199○. ○.경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 중 별지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다)부분 ○○.○㎡를 역시 주식회사 ◎◎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억원에 임차 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경매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어지고 그 임대차보증금도 돌려 받기 어렵게 되자, 위 점유부분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부분을 명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매각허가결정문사본 1. 갑 제4호증 매각대금납입영수증 1. 갑 제5호증 임대차관계조사서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3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 2층 ○○○㎡ 지층 ○○○㎡. 끝. 도 면 ○○시 ○○구 ○○동 ○○ 2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평면도 1 2 3 4 (가) 5 (나) 6 (다) 7 8 (라) (마) (바) 9 10 11 12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 (☞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 (☞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대항력 없는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소장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난 경우 대항력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청구하는 경우임.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