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락 시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경락인이 책임져야하는 금액 및 법률상 문제점은?
| 등록일 : 2003-03-24 |
| 본 건 경락 시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경락인이 책임져야하는 금액 및 경락시 부담하여야하는 기타 법률상 문제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울산지법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본 건의 임차인 고**은 대항력이 없으며, 배당금도 없으나, 배당 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점유하고 있다면,스스로 낙찰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인도명령 대상자) 본 건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권등기는 말소되지않으며, 전세금은 낙찰자가 안아야 합니다. 기타 등기상 다른 권리는 낙찰시 전부말소됩니다. 기타 주의사항은 본건은 지하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로서, 상권이 어떤지를 현장확인 하신후 입찰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