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가등기 등기일로 부터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소유자가 말소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8-10-11 |
| 선순위 가등기 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어서 새로운 소유자가 말소청구권을 가질수 있는지요? 이때 가등기권리자의 권리행사는 어떠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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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가등기와 관련한 판례 a.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 90다카27570). b.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음에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고 그에 따라 가등기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가등기 후 매수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직접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판 97다29097). c.매매예약완결권(가등기)은 10년이내에 행사해야.. (대판2000다26425) 2.그러나 위의 10년의 소멸시효에 대해 가등기권자는 시효의 중단(별도로 공부하셔야합니다) 등을 이유로 가등기가 유효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3.오래된 가등기는 사실상 실효되었다하여도 상대방에 따라 말소에 어려움을 겪기도하므로 가등기권자를 만나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