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자명도 확인서 없이 임차인이 배당일에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10-11 |
|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1) 낙찰자명도 확인서 없이 임차인이 배당일에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2) 명도 확인서를 써주면 임차인이 배당일전에라도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3) 인도명령신청하면 법원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과 같이 보내려면 인도명려서에 같이 담아서 보내면 되나요 내용증명은 법원양식에 써야하나요 아니면 낙찰자가 임의로 써서 보낼수가 잇나요?? 4)옥션원에보니까 인도확인서하고 명도확인서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나요?? 5)옥션원에 내용증명은 없는데 법원에 양식있나요 ? 6)임차인을 내보낼 때 명도란 말을 많이 쓰는데 명도는 6개월후에 하는거고 보통 6개월전에 내보내니까 낙찰자가 잔금내고 임차인을 내보려고 할 때 인도한다라고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1) 받을수 없습니다. 2) 명도확인서를 주셔도 배당기일 전에는 배당 안됩니다. 배당기일 이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은 따로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낼 때 인도명령 신청서를 첨부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4)같은 말입니다. 5)내용증명은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적어 보내면 됩니다. 6)아닙니다. 인도나 명도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 임차인은 배당전에는 명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잘 협의해서 이사기간을 주시고 이사가게끔 시간을 주셔야 할겁니다. 회원님이 원하는 조건으로 맞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배당은 다 받을 수 있으니 잘 협의해 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