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2인이 공동으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등기촉탁신청서의 기재방법
| 등록일 : 2008-10-10 |
| 2인이 공동으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등기촉탁신청서의 기재내용 중 매수인과 그 지분의 표시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매수인의 표시와 그 지분을 별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분 각1/2로 표시를 하면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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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공동입찰을 통하여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시에는 공동낙찰자의 각 지분을 표기해야 합니다. 지분표기가 없이 신청하시면 균등한 것으로 봄으로 2명인 경우 각2분의1씩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에 등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반드시 각각의 지분을 표기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표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의 표시> 1. 홍길동(601020-1234567) 지분2분의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5, 논현동동부센트레빌 103동 1201호 2. 임꺽정(650210-2589632) 지분2분의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9 * 매수인의 표시는 위와같이 신청서상에 기재하시면 되구요 별도로 별지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