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들이 이사한 방에 무단점유를 시키고 버티고 있는 경우 명도방법
| 등록일 : 2008-10-10 |
| 원룸을 낙찰받아 명도중입니다 그런데 소유자 형부라는 사람이 관리를 했는데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전입도 안하고 선배 후배 동생에게 세입자들이 이사한 방에 무단점유(전입안했음)를 시키고 버티고 있습니다 배당기일이 10월10일인데 방12개중 4개가 무단점유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최저비용으로 빨리 명도할 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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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하셨나 궁금합니다. 하지 않으셨다면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점유자를 계속해서 바꿔놓으면 명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형이라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소유권이전일부터 명도할 때까지 손해입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와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압박이 필요다는 뜻입니다. 또한 무단 점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각각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손해배상을 위해 월급여차압이라든지 재산가압류 등의 조치를 한다는 취지를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안될 시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명도입니다. 법적 절차와 협상을 병행하여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