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등기보다 먼저 아파트에 전입한 세대가 배당요구도 없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 등록일 : 2008-10-10 |
| 소유권등기보다 먼저 아파트에 전입한 세대가 배당요구도 없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전입된 세대주를 만나보니 이사를 가겠다고하며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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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금액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며, 채권은행에 담당자를 만나 대출나갈 당시 임차인의 존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건 ***은 외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있다고 주장 할 경우에는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판례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미배당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한다입니다. 물론 그당시에 금융거래를(계좌대계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장 임차인들은 이대목에서 거의 거래내역을 소명할 수 없어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전소유주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데, 판례에는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면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것이므로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라 명시했습니다.(대법원 선고 2002.03.12 선고 2000다 24184 판결) 따라서 현재 그런사항이라면 임차인에게 각서를 받아서 그러한 내용을 문서화 해놓으시던지 녹음을 하시던지 해서 임대차가 없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나중에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