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근저당보다 빠른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하나요?
| 등록일 : 2008-10-09 |
|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근저당보다 빠른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받지못하나요? 대항력과 확일일자가 빨라도 배당요구를 하지않으면 배당에서 제외인가요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전액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는가요? 확정일자부 배당할 때 물권처럼 배당을 하는가요? 이사건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고 배당요구까지하면 근저당보다 우선배당 받는가요? 두서없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구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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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임차인은 경매전 임차권등기를 하거나, 임차인이 경매신청하거나,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법원에 배당요구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임차인은 배당요구 않았으므로 배당없고, 대항력이 있으므로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부담해야합니다. 2.임차인은 전입(익일)+확정일 중 늦은 날짜에 배당받을 권리(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날짜와 근저당설정일, 압류의 법정기일 등을 비교하여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