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국세 지방세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8-10-08 |
| 대출담당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당해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대출이 2007년 7월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무서 및 구청에 통화해서 그 채무자분에대한 모든세금을 정리를 하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데 세무서에서는 부과세로 4,668,600원이 있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재산세가 8,495,780원이 있다고 합니다. 1. 이때 부과세는 근저당 이후의 세금으로 후순위가 되는게 맞는지요? 2. 대출실행당시 모든세금을 정리하고 대출을 실행했는데 재산세 8백여만원이 근저당보다 모두 선행이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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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 국세우선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등록(등기)의 방법으로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동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우선하나,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다면 국세우선이 적용됩니다. 1) 법정기일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로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빠르므로 당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 징수되게됩니다. 당해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한 경우라면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되므로 당해부가가치세가 신고한 경우인지, 수시부과한 경우인지 만약 수시부과한 경우라면 고지서 발송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지방세우선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지방세에 우선한다. 1) 법정기일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2) 재산에 부고된 지방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란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율세(재산세와 자동차세분에 한함)을 말한다.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한다. 그러나 재산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우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