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되는 물건을 팔았다면, 세무서에 양도세 비과세라는 것을 신고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08-10-08 |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되는 물건을 팔았다면, 등기이전후 저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세무서에 양도세 비과세라는 것을 신고해야 하나요 ? 2) 만약 양도세를 내야하는 경우, 예를들어 '08년 10월1일에 팔았다면, 양도세를 언제내야하나요 ? 잔금치루는날 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 3) 예정신고와 확정신고하라고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알려주나요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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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 비과세와 면세의 차이 비과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면제는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깍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할 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1) 예정신고납부 예정신고기간은 양도한 날의 말일부터 2월이 속하는 날까지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신고납부 확정신고기간은 양도한 날의 다음 해(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되어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를 가산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안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세무서에서 신고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자가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