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8-10-08 |
| 안녕하세요 최근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경매건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1. 낙찰자는 당해 보도임대주택 임차인에게 3년간 계속 임대하여야 함. : 3년간 낙찰자는 보증금도 없이 그냥 기존임차인에게 임대를 한 후 3년뒤 계약 다시 할때에서야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아니면, 기존세입자 또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기존과 동일 임대가격조건에 3년간 해야한다는 얘기인가요 ? 2.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입주한 후순위 세입자의 경우, 1000만원 보증금에 대한 배당 또는 보상이 전혀없나요 ? 3. 전체경매물건이 모두 낙찰이된 이후에 배당이 되고, 배당 후 인도명령이 나기 때문에 상당기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 이상입니다. 친절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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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3년간 계속 임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기존에 살고있는 임차인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 즉 낙찰자는 전 임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네 그렇습니다. 모두 낙찰이 되지 않으면 배당기일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른 물건이 낙찰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